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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(근로 장려금, 단독가구 2,200만 원, 홑벌이 가구 3,200만 원, 맞벌이 가구 3,800만 원
(자녀장려금,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 7,000만 원
총소득이란? : 근로소득(총 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 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(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), 이자 · 배당 · 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
가구원 1.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·토지·건물·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 원 2) 미만
주택·토지·건축물(시가 표준액), 승용 자동차(시가 표준액, 영업용 제외), 전세금 3), 금융자산·유가증권, 회원권,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1. 1세대(가구)의 범위 2023.12.31.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, 2,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① 배우자 ②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③부양자녀
2)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
3) 주택은 간주 전세금(기준 시가 ×5)
2근로장려금 신청대상
구 분 | 대 상 자 | 산정 대상 | 신청 시기 |
반기신청 | 근로소득자 | 23년 상반기 소득 | 23년9월1일~15일 |
정기신청 | 근로 · 사업 · 종교인 소득자 | 23년 하반기 소득 | 24년3월1일~15일 |
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년6월1일∼11월30일 입니다. | 23년 연간 소득 | 24년5월1일~31일 |
3근로 장려금 신청방법
☎전화로 1((정기 신청 시 해당, 반기 신청 시 생략))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, 신청 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*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
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
홈택스(모바일, PC) 신청방법
국세청 홈택스
인터넷 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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